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6장 보칙- 제65조(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
물류통
2014. 4. 1. 18:43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6장 보칙
제65조(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3.8.6>
[제목개정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