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6장 보칙- 제67조(과징금)

물류통 2014. 4. 1. 18:4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6 보칙

67(과징금)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65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각각 소속 기관의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47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47조제1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6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