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6장 보칙-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물류통
2014. 4. 1. 18:5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6장 보칙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0조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인증센터의 임직원, 제49조의2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