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물류통 2014. 3. 20. 09:51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2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6(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 11조의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시설을 지정ㆍ개발하거나 인ㆍ허가를 법에 따라 수립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상충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있다. 경우 조정이 필요하면 「물류정책기본법」 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1. 다른 행정기관이 직접 지정ㆍ개발하려는 물류시설 개발계획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상충되거나 중복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른 행정기관이 인ㆍ허가를 하려는 물류시설 개발계획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상충되거나 중복된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