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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물류통 2014. 4. 1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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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제3자물류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 
제3조(물류사업의 범위)  제4조(물류현황조사지침) 
제5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제6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제8조(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간사) 
제13조(분과위원회)  제14조(수당 등) 
제15조(운영세칙)  제16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제17조(물류관련기관 등)  제18조(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제19조(물류정보화 시책)  제20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제21조 삭제 <2012.11.30> 제22조(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등) 
제23조 삭제 <2012.11.30> 제24조(물류에 관한 업무의 범위) 
제25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  제26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제26조의2(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제26조의3(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제27조(물류 관련 법률)  제28조(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제29조(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제30조(물류 관련 시설) 
제30조의2(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제31조 삭제 <2014.2.5>
제32조 삭제 <2014.2.5> 제33조 삭제 <2014.2.5>
제33조의2(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  제34조(물류인력의 양성) 
제35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제36조(시험방법) 
제37조(시험과목 등)  제38조 삭제 <2008.10.20>
제39조(시험의 출제 등)  제40조(시험의 공고 등) 
제41조(시험합격자의 결정)  제41조의2(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제42조(물류관련협회의 설립)  제43조(물류관련협회의 업무) 
제44조(물류관련협회의 정관)  제45조(물류지원센터의 설치) 
제46조(물류지원센터의 운영)  제47조(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제48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제48조의2(녹색물류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8조의3(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우선 입주 시설)  제49조(국제물류사업에 대한 지원) 
제50조(투자유치활동의 평가대상기관 등)  제51조(권한의 위임) 
제52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5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4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제54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부칙 <제25146호,2014.2.5>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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