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5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물류통 2014. 4. 16. 08:4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25146, 2014.2.5, 일부개정]

 

5(국가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2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이 「국토기본법」 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이하 "국가물류기본계획"이라 한다) 관련된 다른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일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7>

1.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물류시설ㆍ장비의 투자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3.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밖에 17조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