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9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

물류통 2014. 4. 16. 08:5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25146, 2014.2.5, 일부개정]

 

9(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 17조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에는 18조제5항에 따라 5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있다.

전문위원은 다음 호에 해당하는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2008.2.29, 2013.3.23>

1. 1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2.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경험이 풍부한

전문위원의 임기는 3 이내로 하되, 연임할 있다.

전문위원은 위원회와 19조제1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 한다) 출석하여 발언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