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8조(등록의 결격사유)
물류통
2014. 3. 20. 09:5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8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8>
1.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