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21조 , 제22조(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등)

물류통 2014. 4. 16. 09:2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25146, 2014.2.5, 일부개정]

 

21 삭제 <2012.11.30>

22(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30조의22항에 따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는 (이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한다)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30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1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를 지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고,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30조의2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20조제5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30조의22항제4호에서 "자본금 2억원 이상, 업무능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자격"이란 다음 호를 말한다.<개정 2013.3.23>

1.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2. 다음 목의 시설장비를 갖출

. 물류정보 이와 관련된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ㆍ중계 보관 시설장비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 시설장비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정보시스템 관리 복제ㆍ저장 시설장비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보관된 물류정보와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의 일자ㆍ시각 증적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시설장비

. 단위물류정보망 외국의 물류정보망과의 정보연계에 필요한 시설장비

3. 다음 목의 인력을 보유할

. 물류관리사 1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1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기술ㆍ기능 분야)에서 3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이상

. 물류정보의 처리ㆍ보관 전송 등을 위한 표준전자문서의 개발 또는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중계방식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3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이상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물류정보의 이용자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 전문요원 1 이상

[전문개정 201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