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23조 , 제24조(물류에 관한 업무의 범위)

물류통 2014. 4. 16. 09:2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25146, 2014.2.5, 일부개정]

 

23 삭제 <2012.11.30>

24(물류에 관한 업무의 범위) 32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에 관한 업무" 35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의 이용 관련 업무" 각각 다음 호의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에 의한 업무 물류시설의 개발 이용, 물류사업의 지원, 물류사업에 대한 각종 신청 신고 밖에 물류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개항질서법」

2. 「검역법」

3. 「도선법」

4.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5. 「상법」

6. 「철도사업법」

7. 「항공법」

8. 「항만법」

9. 「항만운송사업법」

10. 「해운법」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2.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