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28조(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물류통 2014. 4. 16. 09:3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25146, 2014.2.5, 일부개정]

 

28(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38조제3항에 따라 38조제1항의 주무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 38조제1항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이하 "인증종합물류기업"이라 한다) 38조제2 호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38조제2항제2호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은 인증종합물류기업이 38조제2 호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점검을 있다.

주무부장관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0조에 따른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 한다) 하여금 1 2항에 따른 점검을 하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