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30조(물류 관련 시설)

물류통 2014. 4. 16. 09:4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25146, 2014.2.5, 일부개정]

 

30(물류 관련 시설) 42조제1항제4호에서 "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시설"이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물류시설 부대시설

2.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 공항구역 안에 있는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부대시설 지원시설

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집배송시설 공동집배송센터

4.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류 관련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