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36조(시험방법), 제37조(시험과목 등), 제38조
물류통
2014. 4. 16. 09:57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36조(시험방법) ① 시험은 필기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②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제37조(시험과목 등) ① 시험은 물류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의 검정과 이론 및 실무능력의 검정에 중점을 둔다.
②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ㆍ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은 제외한다)ㆍ화물운송론ㆍ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 중 물류 관련 법규를 제외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제38조 삭제 <2008.10.20>
[별표 2] 물류관리사 시험과목(제37조제2항 관련).hwp
[별표 2] 물류관리사 시험과목(제37조제2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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