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36조(시험방법), 제37조(시험과목 등), 제38조

물류통 2014. 4. 16. 09:57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25146, 2014.2.5, 일부개정]

 

36(시험방법) 시험은 필기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있다.

37(시험과목 ) 시험은 물류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지식의 검정과 이론 실무능력의 검정에 중점을 둔다.

시험과목은 별표 2 같다.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ㆍ보관하역론 국제물류론은 제외한다)ㆍ화물운송론ㆍ보관하역론 국제물류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는 2항에 따른 시험과목 물류 관련 법규를 제외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38 삭제 <2008.10.20>

 

[별표 2] 물류관리사 시험과목(제37조제2항 관련).hwp

[별표 2] 물류관리사 시험과목(제37조제2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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