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41조(시험합격자의 결정)

물류통 2014. 4. 16. 10:0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25146, 2014.2.5, 일부개정]

 

41(시험합격자의 결정) 시험에 있어서는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 40 이상, 과목 평균 6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과목 40 이상인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1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경우 동점자의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1 2항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한다.<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2.11.30,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