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45조(물류지원센터의 설치)
물류통
2014. 4. 16. 10:15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45조(물류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5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관련협회 및 물류관련 전문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5>
1. 삭제<2014.2.5>
2. 물류관련협회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및 연합회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