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10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물류통 2014. 3. 20. 10:03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3 물류터미널사업

 

10(토지등의 수용ㆍ사용) 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를 받은 (이하 "물류터미널사업자" 한다) 물류터미널(「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물류터미널에 한한다. 이하 13조까지 같다)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있다. <개정 2011.4.14>

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9조제4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20조제1 같은 22조에 따른 사업인정 사업인정의 고시를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 신청은 같은 23조제1 같은 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시행인가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있다.

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하여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