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51조(권한의 위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51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2014.2.5>
1. 법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승계 신고의 수리
3. 법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휴업 및 해산 신고의 수리
4.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명령
5. 법 제67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6. 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청문
7.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8.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호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물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신설 2014.2.5>
1.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의 접수
2.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
3. 법 제60조의3제3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점검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제1항제6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를 처리한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