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51조(권한의 위임)

물류통 2014. 4. 16. 10:3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25146, 2014.2.5, 일부개정]

 

51(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2014.2.5>

1. 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변경등록

2. 45조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승계 신고의 수리

3. 4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휴업 해산 신고의 수리

4. 47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의 취소 사업의 정지 명령

5. 67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징수

6. 68조제3호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청문

7. 6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8. 73조제1항제1호의2 2호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국토교통부장관은 65조제2항에 따라 다음 호의 업무를 물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신설 2014.2.5>

1. 60조의3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의 접수

2. 60조의32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

3. 60조의33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점검

시ㆍ도지사는 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1항제6 7호는 제외한다) 처리한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해당 분기 종료 15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