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규칙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물류통 2014. 4. 17. 10:5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69, 2014.2.7, 일부개정]

 

3(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22조제2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

1. 30조의2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자격에 관한 운영계획서

3.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요약서

22조제4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증은 별지 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12.3>

[제목개정 2012.12.3]

 

 

[서식 3]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지정신청서.hwp

 

 

[서식 4]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지정증.hwp

[서식 4]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지정증.hwp
0.01MB
[서식 3]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지정신청서.hwp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