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규칙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물류통 2014. 4. 17. 11:0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69, 2014.2.7, 일부개정]

 

5(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신청서를 포함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8.30, 2012.12.3>

1. 43조제3 30조의2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 경우에는 44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있는 다음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있는 서류

2 호의 서류는 신청일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신설 2012.12.3>

시ㆍ도지사는 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호의 정보(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있다)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2.1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경우 이를 확인할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서식 5] 국제물류주선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hwp

[서식 5] 국제물류주선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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