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규칙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물류통 2014. 4. 17. 11:1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69, 2014.2.7, 일부개정]

 

6(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삭제 <2012.12.3>

시ㆍ도지사는 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43조제3 30조의2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

시ㆍ도지사는 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

 

 

[서식 6]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hwp

 

 

[서식 7]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hwp

[서식 7]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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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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