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규칙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제9조의2(등록의 취소 등), 제10조(등록취소 등 처분의 기준)
물류통
2014. 4. 17. 11:33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제9조의2(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폐업사실이 게시된 것을 확인한 때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말소된 것을 확인한 때
3.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을 확인한 때
[본조신설 2012.12.3]
제10조(등록취소 등 처분의 기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위반행위별 처분의 기준(제10조 관련).hwp
[별표 2] 위반행위별 처분의 기준(제10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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