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규칙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제9조의2(등록의 취소 등), 제10조(등록취소 등 처분의 기준)

물류통 2014. 4. 17. 11:33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69, 2014.2.7, 일부개정]

 

9조의2(등록의 취소 ) 시ㆍ도지사는 4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내용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4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1. 46조제4항에 따라 폐업사실이 게시된 것을 확인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말소된 것을 확인한

3.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을 확인한

[본조신설 2012.12.3] 

10(등록취소 처분의 기준) 47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 같다.

 

 

[별표 2] 위반행위별 처분의 기준(제10조 관련).hwp

[별표 2] 위반행위별 처분의 기준(제10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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