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규칙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제13조(응시원서)
물류통
2014. 4. 17. 12:00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제13조(응시원서) ①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는 2만원으로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개정 2008.3.14, 2012.12.3>
③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사유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8.30, 2012.6.11, 2012.12.3>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서식 13]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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