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14조(사업의 승계)
물류통
2014. 3. 20. 10:1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14조(사업의 승계)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승계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