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교통물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물류통
2014. 12. 18. 11:3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