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교통물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물류통 2014. 12. 18. 11:3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12705, 2014.5.28., 일부개정]

 

 

1 총칙

4(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