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교통물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물류통
2014. 12. 18. 11:40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쾌적하고 편리하게 교통물류체계의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을 할 때 교통물류활동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