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교통물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9조(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물류통 2014. 12. 18. 13:20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12705, 2014.5.28., 일부개정]

 

 

2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9(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 10, 14 41조부터 44조까지에서 같다)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관할 지역의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0 단위의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이하 "지방계획"이라 한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지방계획의 관련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은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지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5.28.>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지방계획을 수립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5.22., 2014.5.28.>

        ① 지방자체단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1항에 따라 지방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도지사에게 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5.28.>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4항에 따라 지방계획안을 제출받으면 기본계획에 맞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지방계획에 기본계획과 맞지 아니한 내용이 있거나 지방계획 간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나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에게 지방계획안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있다.<개정 2013.3.23., 2013.5.22., 2014.5.2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변경 요청을 반영하여 지방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