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교통물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10조(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물류통 2014. 12. 18. 14:3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12705, 2014.5.28., 일부개정]

 

 

2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10(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지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