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16조(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물류통
2014. 3. 20. 10: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16조(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