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교통물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14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물류통 2014. 12. 22. 21:39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12705, 2014.5.28., 일부개정]

 

 

2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14(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한 지표(이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한다) 기준(이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이라 한다)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교통물류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교통혼잡 정도, 에너지 소비, 자동차 통행량, 교통시설 용량, 수송 분담구조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3.2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관리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정하도록 한다.<개정 2014.5.2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4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