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교통물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15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물류통 2014. 12. 22. 21:4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12705, 2014.5.28., 일부개정]

 

 

2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15(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되,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 대하여 매년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조사ㆍ평가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국토교통부장관은 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