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교통물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18조(자동차 통행량 총량 설정 등)

물류통 2014. 12. 22. 21:5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12705, 2014.5.28., 일부개정]

 

 

3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18(자동차 통행량 총량 설정 )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주요 도로 등에 대한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1항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보다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있다.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약을 이행할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있다.<개정 2013.3.23., 2014.5.28.>

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