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교통물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22조(전환교통대책 요청 등)

물류통 2014. 12. 22. 22:0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12705, 2014.5.28., 일부개정]

 

 

3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22(전환교통대책 요청 )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전환교통대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할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5.28.>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1 2항에 따른 전환교통대책에 따라 교통물류운영자에게 다음 호의 조치를 요청할 있다.<개정 2013.3.23., 2014.5.28.>

1. 교통수단의 추가, 운행횟수 증가 노선 조정

2. 대체교통로의 지정 대체교통로를 통한 운송

3. 밖에 전환교통을 위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