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교통물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24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ㆍ지원)
물류통
2014. 12. 22. 22:0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제24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ㆍ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에 이바지한 교통물류운영자(이하 "우수교통물류운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한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