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교통물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26조(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물류통 2014. 12. 22. 22:1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12705, 2014.5.28., 일부개정]

 

 

3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26(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물류시설을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하는 사업(이하 "교통물류시설개발사업"이라 한다) 집행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있도록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물류시설개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교통물류시설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을 마련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물류시설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