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교통물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26조(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물류통
2014. 12. 22. 22:1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제26조(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물류시설을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하는 사업(이하 "교통물류시설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집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물류시설개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교통물류시설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을 마련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⑤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물류시설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