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교통물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27조(환경친화적 교통기술의 개발지원)

물류통 2014. 12. 22. 22:1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12705, 2014.5.28., 일부개정]

 

 

3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27(환경친화적 교통기술의 개발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교통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