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교통물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32조(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물류통 2014. 12. 22. 22:2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12705, 2014.5.28., 일부개정]

 

 

4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32(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요청 등에 관하여는 31조제3 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