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교통물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33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지원)

물류통 2014. 12. 22. 22:2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12705, 2014.5.28., 일부개정]

 

 

4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33(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