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교통물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37조(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물류통 2014. 12. 22. 22:3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12705, 2014.5.28., 일부개정]

 

 

4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37(보행교통 실태조사 )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1항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분야별ㆍ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4.5.28.>

국토교통부장관은 2항에 따른 개선지표를 종합하여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종합지표를 작성ㆍ공표ㆍ보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2항에 따른 개선지표 수립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있다.<개정 2013.3.23.>

2 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국토교통부령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