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교통물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38조(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물류통 2014. 12. 22. 22:3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12705, 2014.5.28., 일부개정]

 

 

4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38(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행교통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개선계획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교통 개선 기본방향

2. 보행교통 수송분담 목표

3. 보행교통 분석 전망

4. 보행교통 개선대책

5. 밖에 보행교통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