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교통물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41조(특별대책지역 지정)

물류통 2014. 12. 22. 22:4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12705, 2014.5.28., 일부개정]

 

 

5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관리

 

41(특별대책지역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자주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과 협의한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2014.5.28.>

국토교통부장관은 1 2항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1 2항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 목적,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