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19조(물류터미널사업협회)

물류통 2014. 3. 20. 10:31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3 물류터미널사업

 

19(물류터미널사업협회)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일반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자는 물류터미널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이하 "물류터미널사업협회" 한다) 설립할 있다.

물류터미널사업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의 자격이 있는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물류터미널사업협회는 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물류터미널사업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물류터미널사업협회에 관하여 법에 규정한 외에는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물류터미널사업협회의 업무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