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19조(물류터미널사업협회)
물류통
2014. 3. 20. 10: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19조(물류터미널사업협회)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일반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자는 물류터미널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이하 "물류터미널사업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물류터미널사업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③ 물류터미널사업협회는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물류터미널사업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 물류터미널사업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물류터미널사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