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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44조(특별종합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물류통
2014. 12. 22. 22:50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5장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44조(특별종합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종합대책의 시행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