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정보/물류운영관리 프로그램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5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물류통
2014. 12. 22. 23:0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6장 보칙
제5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나 교통물류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특별종합대책의 시행
2. 제1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
3. 제19조에 따른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 개선사업
4. 제21조에 따른 전환교통 촉진을 위한 환승ㆍ환적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지원
5. 그 밖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 등에 참여하는 교통물류운영자,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개발자 및 구매자 등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