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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5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물류통 2014. 12. 22. 23:0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12705, 2014.5.28., 일부개정]

 

 

6 보칙

 

50(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나 교통물류운영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있다.

1. 특별종합대책의 시행

2. 1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

3. 19조에 따른 교통수단 수송 분담구조 개선사업

4. 21조에 따른 전환교통 촉진을 위한 환승ㆍ환적 시설 장비의 설치 지원

5. 밖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국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 등에 참여하는 교통물류운영자,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개발자 구매자 등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