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20조(물류터미널 개발의 지원)

물류통 2014. 3. 20. 10:33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3 물류터미널사업

 

20(물류터미널 개발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을 있다.

1. 물류터미널의 건설

2. 물류터미널 위치의 변경

3. 물류터미널의 규모ㆍ구조 설비의 확충 또는 개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1항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있다.<신설 2012.6.1>

국토교통부장관은 1항의 사업 또는 2항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부지의 확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있다.<개정 2008.2.29, 2011.4.14, 2012.6.1,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