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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52조(과태료)

물류통 2014. 12. 22. 23:07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12705, 2014.5.28., 일부개정]

 

 

6 보칙

 

52(과태료) 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3.23.,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