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2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물류통 2014. 3. 20. 10:41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3 물류터미널사업

 

21(인ㆍ허가등의 의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9조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 다음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관하여 같은 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4항에 따라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다음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6.9, 2010.2.4,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1.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의 허가ㆍ신고 같은 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삭제<2010.4.15>

4.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2조제4호다목의 계획에 한한다), 같은 56조제1항제2호ㆍ제4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같은 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농어촌정비법」 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사용승인

6. 「농지법」 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협의

7. 「도로법」 34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8. 「도시개발법」 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사도법」 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0. 「사방사업법」 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산지관리법」 14 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같은 15조의2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 36조제1 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9조제1 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2. 「수도법」 17 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52 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허가

14. 「초지법」 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5. 「하수도법」 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16. 「하천법」 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7. 「항만법」 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물류터미널사업자가 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법」 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호의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소관 행정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1호는 복합물류터미널의 경우에만 적용한다.<개정 2008.3.21, 2009.2.6>

1. 「물류정책기본법」 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2. 「석유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주유소의 등록 또는 신고

3. 「식품위생법」 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한다) 허가

4. 「자동차관리법」 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4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1 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3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