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의2 물류창고업- 제21조의7(준용규정)
물류통
2014. 3. 20. 11:0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3장의2 물류창고업 <신설 2011.8.4>
제21조의7(준용규정) 제8조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물류창고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물류창고업자"로,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은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물류창고업"으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일반화물터미널을 경영하는 자"는 "물류창고업자"로, "물류터미널사업협회"는 "물류창고협회"로 본다. 다만,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