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의2 물류창고업- 제21조의7(준용규정)

물류통 2014. 3. 20. 11:06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3장의2 물류창고업 <신설 2011.8.4>

 

21조의7(준용규정) 8 14조부터 19조까지의 규정은 물류창고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물류창고업자", "법인으로서 임원 "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물류창고업"으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일반화물터미널을 경영하는 " "물류창고업자", "물류터미널사업협회" "물류창고협회" 본다. 다만, 21조의24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에 대하여는 8 14조부터 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