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9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물류통 2014. 3. 20. 11:30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29(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물류단지지정권자는 2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시계획에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경우 시행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