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물류통 2014. 3. 20. 11:34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30(인ㆍ허가등의 의제)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 다음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2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8.12.26, 2009.1.30, 2009.6.9, 2010.2.4, 2010.4.15, 2010.5.31, 2011.4.14>

1.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

2.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의 허가ㆍ신고 같은 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골재채취법」 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35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삭제<2010.4.15>

6.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7. 「광업법」 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 같은 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감소처분

8. 「국유재산법」 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9.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56조제1항제2호ㆍ제4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같은 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농어촌정비법」 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사용승인

11. 「농지법」 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해제, 같은 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협의

12. 「도로법」 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ㆍ승인, 같은 34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3. 「사도법」 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4. 「사방사업법」 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5. 「산지관리법」 14 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같은 15조의2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 36조제1 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9조제1 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6. 「소하천정비법」 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7. 「수도법」 17 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52 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18. 「수질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설치 기본계획의 승인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92. 「임업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해제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허가

202. 「전기사업법」 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 「측량ㆍ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 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2. 「집단에너지사업법」 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3. 「초지법」 21조의2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24. 「측량ㆍ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 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5. 「폐기물관리법」 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6. 「하수도법」 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7. 「하천법」 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8. 「항만법」 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와 관련된 처리기준에 관하여는 21조제3 4항을 준용한다.

 

30(인ㆍ허가등의 의제)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 다음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2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8.12.26, 2009.1.30, 2009.6.9, 2010.2.4, 2010.4.15, 2010.5.31, 2011.4.14, 2014.1.14>

1.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

2.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의 허가ㆍ신고 같은 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골재채취법」 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35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삭제<2010.4.15>

6.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7. 「광업법」 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 같은 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감소처분

8. 「국유재산법」 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9.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56조제1항제2호ㆍ제4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같은 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농어촌정비법」 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사용승인

11. 「농지법」 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해제, 같은 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협의

12. 「도로법」 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같은 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3. 「사도법」 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4. 「사방사업법」 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5. 「산지관리법」 14 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같은 15조의2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 36조제1 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9조제1 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6. 「소하천정비법」 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7. 「수도법」 17 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52 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18. 「수질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설치 기본계획의 승인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92. 「임업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해제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허가

202. 「전기사업법」 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 「측량ㆍ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 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2. 「집단에너지사업법」 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3. 「초지법」 21조의2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24. 「측량ㆍ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 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5. 「폐기물관리법」 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6. 「하수도법」 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7. 「하천법」 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8. 「항만법」 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와 관련된 처리기준에 관하여는 21조제3 4항을 준용한다.

 

[시행일 : 2014.7.1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