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1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물류통 2014. 3. 20. 11:36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31(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항만, 용수시설,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있다.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에 관하여는 11조를 준용한다. 경우 "물류터미널사업자" "시행자",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본다.